제목 | 2025년 추가경정예산 및 법인이사회 회의록 공고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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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5/09/30 | 조회 | 25 |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13조(추가경정예산),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),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에 의거하여 2025년 추가경정예산, 법인이사회 회의록을 공고합니다.
1. 공고일시: 2025. 9. 30.(화 ) 2. 공고기간: 가. 예산서: 2025. 9. 30.(화) ~ 10. 20.(월) 20일간 나. 회의록: 2025. 9. 30.(화) ~ 12. 29.(월) 3개월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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